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평택시 지원 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핵심사업 추진 동력 확보”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6.10 21:48
수정 2026.06.11 12:23

행정·재정 공백 해소, 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등 현안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평택시청전경ⓒ평택시제공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6월 9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66만 시민과 함께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별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미군기지 이전과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개발 사업과 기지 이전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추가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준 지역 국회의원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장을 계기로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