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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오는 15일 구속심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10 15:49
수정 2026.06.10 15:49

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 상황 보고도 막지 않은 혐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 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 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본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전 의장이 자신은 지시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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