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관여'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피의자 소환…金,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6.05.27 10:16
수정 2026.05.27 10:17
특검, 합참 수뇌부 비상계엄 연루 의혹 관련 첫 대면조사
계엄군 국회 투입 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해 '내란 가담'
'계엄 사무 우선하라' 취지의 단편명령 내린 것으로 파악
이날 김명수 상대 '尹 2차 계엄 준비 정황'도 확인할 전망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 과천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관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의장은 첫 출석에서 비상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 전 의장을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불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오전 8시30분께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서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철수 건의를 묵살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월 합참 수뇌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번 소환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지 70여 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 전 의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을 내란 동조 행위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단편 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
최근 특검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력 철수 건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채 별도의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