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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앱 몰래 설치해 2년 넘게 연인 통화·문자 훔쳐 본 50대…징역형 집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14 12:22
수정 2026.06.14 12:23

주점서 연인 동의없이 휴대전화에 감시 앱 설치

2년 간 '통화 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 열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확인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앱을 구매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한 주점에서 B씨 동의 없이 B씨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감시용 앱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B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대전화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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