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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급' 전자발찌 찬 디스코팡팡 DJ…여고생 집단 성폭행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10 09:48
수정 2026.06.10 09:51

사이코패스 점수 33점…조두순보다 4점 높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DJ. ⓒJTBC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청소년 이용 시설인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20대 남성이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디스코팡팡 DJ 박 모씨(20대)는 지난해 4월 피해 학생에게 "네 옷을 가지고 있다"며 집으로 유인한 뒤, 10대 공범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틀 뒤에는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다시 불러 감금·폭행까지 가했다.


사건은 피해 학생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이를 추궁한 어머니 A씨의 신고로 전말이 드러났다. 신고 당시 박씨는 이미 또 다른 성범죄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였다.


가해자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박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고, 함께 범행한 10대 공범 역시 구속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치장으로 면회 오라"는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10대 공범에게는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받았고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29점)보다 높은 33점을 기록했다. 가해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어머니 A씨는 "미성년자들이 주로 찾는 시설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를 고용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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