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에 타워크레인·레미콘까지”…건설현장 흔드는 '노조 리스크'
입력 2026.06.10 07:34
수정 2026.06.10 07:34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 잇따라
타워크레인 파업 끝나자 레미콘 노조 돌입…장기화 시 피해 불가피
지난 8일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2026년 단체협상 촉구 및 임단협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건설업계가 잇따른 노조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원청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타워크레인, 레미콘 노조 등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건설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노사 변수가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건설현장의 부담으로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이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레미콘 노조 리스크가 건설현장을 흔들고 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등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닷새 만인 31일 오전 8시를 기해 파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운송 단가 인상과 통일 교섭체계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휴업에는 조합원 약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참여했다.
레미콘은 시멘트·골재·물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 생산한 건설용 콘크리트로 아파트·빌딩·도로·교량 등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사용된다.
특히 건물 골조를 만드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인 만큼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은 현재 타설 공정을 뒤로 미루거나 다른 공정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운송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차질과 공정 지연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역시 건설업계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건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종합건설사는 총 86곳이며, 이 중 상위 10대 건설사(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IPARK현대산업개발) 중 8개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상태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 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번 중노위 결정을 계기로 노동계의 원청 교섭 요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기존에 취하했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다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특정 직종의 파업이나 운송 중단이 장기화하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