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성과급에 제동?…주주단체 '위법배당' 소송전
입력 2026.06.10 16:48
수정 2026.06.10 16:51
주주운동본부, 협약 무효확인 소송
"영업이익 연동 보상은 사실상 배당"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위법배당 협약 무효확인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조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주식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과급 제도가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뤄진 사실상의 배당으로, 기존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위법배당 협약 무효확인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약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양사가 노조와 체결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이 상법상 이익배당 절차를 우회한 사실상의 배당이라고 짚었다.
특히 "회사의 이익은 우선 회사와 주주의 것이고 그 처분 권한은 주주에게 있다"며 "주주총회 승인 없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특정 집단에 이전하는 것은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본부는 "정부가 주주총회 결의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기존 방식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협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을 비롯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뱅가드, 캐피털그룹,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주요 기관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본부는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외 기관들과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