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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만 2세 미만 특공 신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09 16:00
수정 2026.06.09 16:00

정부,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전세대출 금리 부담 경감

청년미래적금·농어업 정착 지원 확대 추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자산·세제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결혼 이후 발생하는 제도적 불이익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 증가와 혼인신고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30대 미혼 비중은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남성은 44.2%에서 2024년 62.0%로 증가했고 여성은 28.1%에서 44.0%로 높아졌다.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중도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하고자 결혼 친화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이고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신혼가구 소득기준을 상향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완화해 입주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기준을 넘을 경우 퇴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만 더 넓은 공공주택으로 이주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연령 제한을 없애 자녀 성장에 따라 주거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물량의 10% 이내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혼인 7년이 지난 부부나 사실혼·동거 상태의 출산가구 등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주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결혼 전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던 가산금리를 기존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춘다.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결혼 후에도 가입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2인 가구 소득기준을 높인다. 일반형은 연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연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농어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해 혼인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개선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배우자가 별도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한 세대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해 세대당 1대에 대해서는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제도적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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