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구역 첫 지정…군산·제천·증평·천안 4곳
입력 2026.06.09 12:00
수정 2026.06.09 12:00
물순환촉진법 제정 후 첫 지정
군산·천안 취약성 Ⅰ등급 평가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와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들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사례다.
최근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물 문제가 잦아지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물순환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와 하천 등 분산된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해 물관리 취약지역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물순환촉진법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대책을 포함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이후 지방정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마련해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한다.
물순환 촉진사업은 가뭄·홍수, 물부족 등 물관리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상하수도·하천·수자원시설 등 기존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8일 공모를 시작해 올해 3월 3일부터 5일까지 지방정부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모에는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기후부는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후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을 지정했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2025년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과 항목별 취약성이 모두 매우 높은 Ⅰ등급으로 평가됐다. 물순환 왜곡도와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제천시와 증평군은 종합 취약성이 Ⅱ등급으로 나타났다. 도심 하천 범람, 홍수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 용수 수급 불안정성 등 지역별 물 문제가 지속돼 우선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됐다.
기후부는 지정일 이후 4곳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 안정적인 용수 이용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이 담길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관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도 구성한다. 법령·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