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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로 쪼개진 발전공기업…“에너지 전환엔 하나로 통합 운영해야”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18 14:01
수정 2026.06.18 14:02

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서 단일법인 모델 권고

재생에너지 확대·석탄 폐지 대응 위해 구조개편 필요성 제시

기후부, 전문가·노조 의견 수렴 거쳐 7월 개편안 마련 계획

발전 5사 전경.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의 최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현재처럼 발전사가 각각 움직이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발전공기업의 효율화와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추진됐다. 수행기관은 삼일회계법인이다. 기후부는 이날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산된 투자·조직으론 에너지 전환 대응 한계”


용역사는 에너지 정책 환경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대규모 투자 역량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발전5사 체계는 국가 차원의 전환 전략보다는 개별 회사 중심 운영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발전사별로 투자와 사업계획이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 차원의 전원구성 최적화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LNG 전환 투자나 재생에너지 개발 역시 회사별로 추진되면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존재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발전5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의무 물량을 채우고 있지만 상당 부분을 자체 발전설비 확대보다 REC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용역사는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기보다 의무 이행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투자 역량 부족도 문제로 지목됐다. 해상풍력과 같은 대형 사업은 수조원 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자산과 재무구조가 5개 회사에 분산된 상태에서는 투자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500MW 규모 해상풍력 사업에는 약 3조7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사는 발전공기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직 규모와 역할 분배, 지배구조 등을 기준으로 모두 5개 거버넌스 대안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전원별 분사 모델 2개는 투자 여력과 인력 전환 한계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1사 통합이 투자·인력 전환에 가장 유리”


용역사는 최종 검토 대상으로 남은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회사와 권역별 자회사 구조 등 3개 안을 비교한 결과 1사 통합안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평가 기준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리스크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성 등 4개 항목이었다. 용역사는 1사 통합안이 투자 역량 결집과 중복 기능 해소, 인력 재배치 측면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석탄발전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인력 전환 문제가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2026년부터 2038년까지 발전5사가 운영하는 노후발전소 36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용역사는 현행 체계에서는 회사 간 인력 이동이 쉽지 않아 직무 전환과 재배치에 한계가 있지만, 단일 법인 체제에서는 내부 인사 운영을 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재생에너지와 화력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외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 전문회사를 신설할 경우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무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고, 특정 에너지원 중심 사업 구조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회사가 분리되면 석탄발전 퇴출 과정에서 인력 전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용역사는 1사 통합안 역시 경쟁 약화와 조직 비대화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합 법인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조직구조 개편, 기존 발전5사 본사와 인프라 활용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모든 에너지 공기업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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