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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정착 지원…'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언제 어디서 열리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6.09 06:10
수정 2026.06.09 06:10

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회 공동

금융감독원은 8일 개정 상법 정착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이달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3차례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공시제도가 큰 폭의 변화를 맞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대구, 서울, 판교 등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8일 개정 상법 정착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이달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첫 진행되는 올해 설명회는 이튿날 대전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에서도 개최된다.


부산 및 대구에선 3분기 중으로, 서울 및 판교에선 4분기 중으로 설명회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을 뜻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과정에서 개정 상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 등에 따른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자기주식, 임원보수 등)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조치사례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공시 설명회에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공시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설명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접속해 '업무자료' → '공시' → '기업공시제도 일반' 메뉴를 차례로 선택하면 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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