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월 서울지하철 내 휴대용 배터리 사고 4건…"다른 객실 이동 후 신고해야"
입력 2026.06.08 15:57
수정 2026.06.08 15:57
지난해 합정역서 배터리 연기…2호선·6호선 무정차 통과
"선로로 내려가는 행동,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 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배터리 화재 시연 모습. ⓒ서울교통공사
올 4월~5월 서울지하철에서 휴대용 배터리 연기 사고가 연달아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하철 1호선~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사고는 자칫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배터리 관련 사고는 4건으로 모두 열차 내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27일 3호선 오금행 열차 내부에서 승객 가방 안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12일과 18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약 일주일 간격으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 모두 인접한 역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완료돼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서울지하철에서는 4호선 열차 내에서 외국인 승객이 소지한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촌역에서 조치가 이뤄졌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는 승객이 휴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호선·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증가와 함께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배터리 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배터리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입문 개방 장치(비상코크)를 취급해 선로로 대피하기보다는 연기가 발생한 객실에서 떨어진 다른 객실로 이동한 뒤 객실 비상통화장치 등을 통해 직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차가 역과 역 사이를 운행 중인 상황에서 선로로 내려가는 행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인접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 중일 수 있어 선로로 대피하는 것은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휴대용 배터리 화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 관할 전 역사에 배터리 냉각을 위한 수조를 비치하고 있으며 방열장갑과 방열집게 등 전용 대응 장비도 갖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역 직원을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대응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른 객실로 이동한 뒤 직원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며 "서울교통공사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