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업종 하도급거래 실태점검
입력 2026.06.08 11:21
수정 2026.06.08 11:21
제조·용역·건설 업종 1만개 원사업자… 9만개 수급사업자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연말 공표되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자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또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해외건설업 신고 및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재무상황과 하도급거래 금액의 작성 방식을 기존 구간 체크 방식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조사대상 업체가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 후 전송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며 향후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