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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시군 점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08 10:28
수정 2026.06.08 10:28

139개 시군 자체점검·15개 시군 합동점검

근로계약·의무보험·숙소·온열질환 예방 확인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체 배정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2026년 기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체점검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군은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부처 합동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시군 내 관리인력 1인당 배정 인원이 전국 평균 293명의 2배를 넘는 곳이다.


합동점검에서는 해당 시군과 배정 농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인권 보호 관련 의무교육 시행과 이수 여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적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에 한 달 안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차년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과 현장 지원을 확대해 왔다. 2025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의무화하고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도 의무화했다.


숙소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숙소는 2026년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35개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도 2026년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2025년부터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과 쿨링조끼 등 물품을 보급하고 농작업장 환경 점검·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상담을 위해 농협중앙회에는 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어, 몽골어 등 6개 국어 통역이 배치된 인권보호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권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권 보호 정책 발굴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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