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에 소유권 부여·수익 환원…KDI, 등록제 추진
입력 2026.08.28 13:00
수정 2026.08.28 13:00
지식재산처와 디지털 서비스 구축 협력
아이디어 발굴부터 고도화·사업화까지 지원
국민이 낸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원작자 명의와 일정 기간 소유권을 부여하고, 사업화 수익 일부를 원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지식재산처는 28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IP) 기반 혁신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혁신과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구축·운영과 정책 연구, 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발굴·고도화·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공동 연구한다. 지식재산과 개발정책학을 연계한 전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가 진행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와 KDI의 아이디어 등록제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KDI는 현재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시스템 구축에 앞서 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는 독창성을 인정받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이디어에 원작자 명의와 일정 기간 소유권을 부여하고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원작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KDI의 정책 연구 역량과 지식재산처의 IP 정책 역량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세직 KDI 원장은 “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과 연계해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AI 시대에 휴먼 아이디어(HI)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으로 축적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