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받고 수사 무마 '뇌물' 경찰,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6.06.05 16:26
수정 2026.06.05 16:27
수사받던 피해자에 "사건 모아서 불기소해주겠다" 돈 요구
"수사 공정성 사회적 신뢰 현저히 훼손…비난 가능성 커"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경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 원을 선고하고 2억5150만 원 추징을 명령한 1심을 유지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A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A씨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김씨) 세상이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