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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청장, 내란 사건 2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05 14:35
수정 2026.06.05 14:35

12월3일 국회 외곽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 가담 혐의

1심 중 보석 받았다가 징역 10년 선고…현재까지 구속 상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는 가족 경조사 참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서울청장은 1심 재판 중이었던 같은 해 6월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현재 김 전 서울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분리 진행 중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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