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적 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초범·단순 가담자도 재판행"
입력 2026.06.05 11:10
수정 2026.06.05 11:11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 협력…관련자 구속 수사 원칙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데일리안DB
검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다. 이 중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