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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송치 제도 복원해야"…대검, 檢추진단에 의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26 14:11
수정 2026.05.26 14:11

전건송치, 1차 수사기관 모든 사건 검찰에 넘기는 제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생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DB

대검찰청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 제기·유지 역할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상관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고 불송치 권한까지 가질 경우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까지 갖게 되는 것으로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의견서에는 이외에도 보완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관한 대검 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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