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제도 개편…연명의료 결정 대상 확대 논의 시작
입력 2026.06.05 10:06
수정 2026.06.05 10:07
임종기서 말기로 확대 방안 검토
무연고자 연명의료 제도 보완 논의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연명의료 중단·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날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과 심의 로드맵을 논의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 정책 수립, 인간 대상 연구 심의 면제, 잔여배아 연구 활용 등 국가 생명윤리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논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과제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검토 과제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확대가 제시됐다. 현재는 임종기에만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이 가능하지만 향후 말기 단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도 검토된다.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 역시 주요 논의 과제로 포함됐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전문위원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 현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