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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로 농업인 사망 59%…정부, 농림재해 25% 감축 추진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05 09:59
수정 2026.06.05 09:59

경운기·파쇄기 안전장치 강화

축사·취약계층 관리까지 확대

2024년 농림분야 안전 재해 원인별 사망자(명)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망·부상자율을 25% 줄이기 위한 범정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농기계 사고가 농업인 사망의 59%를 차지하는 등 농업 현장의 재해 위험이 여전히 높은 데 따른 조치다.


경운기·파쇄기 안전기준 강화와 축사 질식사고 예방, 고령농·외국인노동자 맞춤형 안전관리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5.00%로 산재보험 기준 전체 산업재해율 0.67%의 약 7.5배였다. 사망률 역시 농업분야 2.99‱로 전체 산업 0.98‱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사망만인율을 2.99‱에서 2.20‱로, 부상자율은 5.13%에서 3.85%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망자는 297명에서 220명으로, 부상자는 5만852명에서 3만8152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 59%…경운기·파쇄기 안전장치 강화


지난해 농업인 사망자 297명 가운데 농기계 사고 사망자는 174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낙상 사고는 55명으로 20% 수준이었다.


정부는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 의무 대상을 기존 트랙터·운반차·로더·승용제초기에서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한다.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90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경운기는 보행형에서 핸들형으로 구조개선을 허용하고 노후 기계 폐차 지원도 검토한다. 파쇄기는 기존 버튼식 비상정지 방식에서 신체 접촉이나 인체 감지 시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농기계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고감지 단말기 1297대를 보급하고 전도·전복 사고 발생 시 119 상황실과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농기계 유통·사용 단계 점검을 확대하고 벌목작업 안전 강화를 위해 유압식 벌목기와 안전모 등 장비 구입비 지원, 벌목감독 인력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농기계를 이용해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축사·저수지 안전 강화…여성농·외국인 지원 확대


정부는 축사시설 질식·추락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양돈장 슬러리피트와 집수조, 분뇨처리시설 등에 환기팬과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산물 유통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저수지와 용배수로에는 안전휀스와 난간, 위험안내판,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농과 여성농,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고령농 대상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은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비자 신청 단계부터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축산분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기계 안전교육 의무화, 농작업 재해예방 연구개발 확대, 가칭 '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 제정,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기계화 확대 등에 따른 농림분야 작업 현장 사고를 최소화해, 농업인과 임업인 안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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