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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소비·전통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6.05 08:40
수정 2026.06.05 08:40

23개 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2만 원 환급…물가 부담 완화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연계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오는 10~14일까지 지역 전통시장과 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고물가 상황 속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상권과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포국제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종합시장 등 인천 전역의 전통시장 23곳이 참여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시장 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규모는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4000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6만7000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상품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 발급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수입산 수산물이나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 음식점 이용 금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행사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민 체감형 민생경제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행사”라며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추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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