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도 못 비빈다…사고 나면 무서운 ‘이 차’
입력 2026.06.04 15:43
수정 2026.06.04 15:43
ⓒ온라인커뮤니티
반도체를 운반하던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뒤에서 받으면 진짜 큰일 나는 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반도체 운반 차량과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이 194억원으로 책정됐다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담겼다.
대화에서 한 직장인은 "오늘 회사 차량과 반도체 운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을 책정했더니 194억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롤스로이스보다 삼성 로고가 적힌 1톤 탑차를 더 조심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화성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웨이퍼, 포토마스크, 공정 장비 등을 운송할 때 진동 관리가 매우 중요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무진동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1톤 탑차에 싣고 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하지만 3나노(nm)나 4나노 등 최첨단 공정으로 생산되는 12인치(300mm) 반도체 웨이퍼는 1장의 두께가 약 0.78mm, 무게도 130g 정도에 불과하다. 웨이퍼를 전용 보관함(FOUP)에 담아 운반하는데 부피와 무게가 크지 않아 1톤 탑차를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수백 억 원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실제 배상 규모는 과실 비율과 화물 손상 범위, 보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상에서 확산한 수 백 억원 배상 사례를 일반적인 경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 제 393조는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초고가 적재물은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사고 유발자가 그 차량에 수백 억원 어치의 물건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