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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해도 투표 가능…6시 전 투표장 도착하면 대기번호표 발급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6.03 17:50
수정 2026.06.03 17:50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가운데, 투표시간이 지나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문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염려는 없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일의 투표가능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지만, 오후6시 이전에 투표장에 미리 입장해있었거나 입장 대기중이라면 투표 종료시간이 지났더라도 대기 번호표를 발부하게 된다. 대기 번호표를 소지하고 있다면 오후6시가 지나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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