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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먹었다고 ‘식고문’…시대 역행한 군대 가혹행위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02 17:46
수정 2026.06.02 17:47

ⓒ 게티이미지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를 이용해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렸다. 또 후임병들에게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 중인 후임병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함께 당직 근무를 서는 후임병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전역한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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