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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다음은 백종원?"…차액가맹금 소송 파장 어디까지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6.04 06:57
수정 2026.06.04 08:49

전 새마을식당 점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

소멸시효 vs 불법행위…법리 공방 본격화

피자헛 판결 이후 업계 전반 확산 조짐 ‘긴장’

서울 소재 더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에 할인 행사 관련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시스

폐점 6년 만에 제기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프랜차이즈업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피자헛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분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과거 거래분에 대한 청구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폐점 점주들은 이미 기존 차액가맹금 소송에도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액가맹금 분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새마을식당을 운영했던 전직 가맹점주가 본사인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 등을 구매한 뒤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는 유통 마진 성격의 수익이다.


더본코리아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홍콩반점, 한신포차, 롤링파스타 등 25개 브랜드로 1분기 기준 302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거 거래분에 대한 청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본코리아 뿐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법원이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거래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차액가맹금 분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피자헛 대법원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관련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유사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액가맹금 규모와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식당 내부 이미지ⓒ홈페이지 캡처

현재 원고 측은 피자헛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돼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해당 청구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원고가 2019년 폐점한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상법상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차액가맹금 분쟁의 경계선을 다시 그을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거래분에 대한 청구권 인정 여부에 따라 관련 소송의 범위와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식자재 공급을 통한 차액가맹금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사업 모델과 직결된 사안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 왔지만, 관련 제도는 이미 상당수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마련됐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고, 2024년부터는 가맹계약서 명시 의무도 도입했다.


이에 지난 1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은 외식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바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커피·햄버거·외식 브랜드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렸거나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 판결 이후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차액가맹금 관련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차액가맹금 자체보다 ‘고지 의무’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가맹점주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피자헛 사건에서도 법원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규모와 산정 방식 등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더본코리아 역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설명 자료 등을 통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적절히 고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 존재 자체보다 가맹본부의 설명·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폐점 점주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5년이 훨씬 지난 과거 거래까지 청구 대상으로 인정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만약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배상 범위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업계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해 왔으며, 현재도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피자헛 관련 소송 사례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사안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 구조 및 계약 운영 방식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본코리아는 소장 내용 및 주장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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