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검찰 송치…소속사 “수사 협조할 것”
입력 2026.06.02 10:53
수정 2026.06.02 10:54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싸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본지에 싸이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는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MBC 보도에 따른 것이다. MBC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박재상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약은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의존성과 중독성 우려가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약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소속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