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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학원, 세화고 절개지 공사대금 미지급…공정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03 12:00
수정 2026.06.03 12:01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의 보강고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화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 지급 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지난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사에 대해 세화고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도급했고, 원사업자 A사는 같은해 12ᅟᅯᆯ 23일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그러나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A사, 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을 확정했고 세화학원이 대금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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