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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범 주먹으로 17대 때린 女 벌금형…“정당방위 아냐”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01 15:46
수정 2026.06.01 15:48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B(20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를 절실히 원하던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 가량 폭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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