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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홍장원에 오는 5일 2차 조사 출석요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01 14:27
수정 2026.06.01 14:27

특검팀 "2차 조사,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시까지 행적 주로 신문 예정"

국정원 회의서 비상계엄 동조 취지 지시 오갔을 가능성 수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2차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홍 전 차장에게 5일 오전 10시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홍 전 차장의 행적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신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취지의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재로 1∼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정무직 회의가 열렸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의 검찰 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정원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은 '계엄이 되면 모든 권한이 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정원이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남우 당시 기조실장은 법령과 매뉴얼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황원진 당시 2차장은 '계엄사령부 안에 수사본부가 생기면 국정원이 지원이든 협조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산하 5개국 국장, 3개 센터장과 회의했다면서 부서별로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다음 날 회의를 하기로 하고 해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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