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어구관리기록제 집중 점검…해수부·해경 합동 단속
입력 2026.05.31 11:00
수정 2026.05.31 11:00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지난해 6월 30일 부산 서구 부산수산물공판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 근해서 수거한 해저 쓰레기를 운반선에서 하역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과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요 항·포구와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와 해경은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와 어선, 양식장, 어구 생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어선과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 등이다.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된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어구관리기록제는 어업인이 어구 사용·보관·폐기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한 제도이며, 유실어구 신고제는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단속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어선 분야에서는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와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 상태, 유실어구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어구 생산·판매업체는 생산·판매업 신고제 준수 여부와 보증금 표식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양식장에서는 신규 설치가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 사용 여부와 폐부표 처리 실태, 어구·부표 보증금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안전한 어업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