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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했다면…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징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31 12:00
수정 2026.05.31 12:01

노동부, 6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례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고 공모형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수급 규모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실제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위장고용을 통한 고용장려금 수령이나 직업훈련 출석 대리체크를 통한 훈련비 부정수급도 단속 대상이다.


제보자 보호와 포상제도도 운영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분야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본인이나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과 생활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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