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행정서비 운영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5.31 12:01
수정 2026.05.31 12:02

행안부·국세청, 창업 민원 통합 처리

의정부·양주·진천·구미서 시범 운영

식품위생·공중위생 8개 업종 우선 적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음식점과 미용업 등 소상공인 창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분야 8개 업종이다.


민원인이 한 번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내부 연계를 통해 두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에서 우선 가동된다. 기존에는 창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다른 기관에 접수해야 해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다.


일반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먼저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영업신고 처리가 끝난 뒤에는 영업신고증을 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일 창구에서 1회 방문만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신청 창구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다.


대상 업종은 총 8개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3개 업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5개 업종이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군·구청은 신고 서류 접수와 검토, 처리를 맡고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한다.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시·군·구청은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심사한 뒤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생활 밀접 민원인 음식점·미용업에서 영업 신고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감을 위해 다수 행정기관 복합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