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개인회생 문턱 낮아지자…금융연 “사적 채무조정, 맞춤형 전환 필요”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30 10:36
수정 2026.05.30 10:48

개인회생 생계비 인정 확대·공공정보 조기 삭제…신복위 채무조정 상대 매력 약화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의무화 시행…“금감원·신복위 협력해 모범사례 구축해야”

새도약론 등 소액대출 확대에 “단순 자금 공급 아닌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최근 법원 개인회생 제도의 생계비 인정 범위 확대와 신용정보 관리 기준 완화 등으로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상대적 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최근 법원 개인회생 제도의 생계비 인정 범위 확대와 신용정보 관리 기준 완화 등으로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상대적 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중심의 사적 채무조정도 획일적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 상황별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사적 채무조정제도 환경 변화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채무조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1년 8만1000건에서 지난해 14만9000건으로 늘었고,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같은 기간 12만7000명에서 20만9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회생 제도의 운영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핵심 변화로 꼽혔다.


중위소득 60% 기준 최저생계비가 상승하면서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줄어들고 면책 범위는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거에는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에만 삭제되던 ‘개인회생지원’ 공공정보도 최근에는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조기 삭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금융연은 이 같은 변화로 신복위 채무조정의 상대적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는 사적 채무조정이 개인회생보다 신용상 불이익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채무조정도 정형화된 감면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감면율과 상환 일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채무조정 이후에도 생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긍정적 신용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 점도 주요 변화로 언급됐다.


현재는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10영업일 내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금융연은 현재 금융회사별 자체 채무조정 기준과 운영 역량 차이가 큰 만큼 금융감독원과 신복위가 협력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새도약론 도입 등으로 신복위 소액대출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단순한 자금 공급이 오히려 재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담과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