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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9602억 연체채권 매입…11.6만명 추심 중단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29 15:41
수정 2026.05.29 15:45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 대상

누적 매입 규모 9.1조…“대부업권 참여 확대 추진”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농자산), 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5차로 매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25년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와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9602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하면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됐다.


이번 매입으로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누적 9조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5차로 매입했다.


이번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규모는 총 9602억원으로, 채무자는 11만6000명이다.


기관별로는 농자산이 561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부회사 1794억원, 카드사 575억원, 공공기관 590억원 등이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 347억원, 수협 344억원, 신협 332억원, 산림조합 3억원 규모 채권이 포함됐다.


새도약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처리한다.


금융위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사실상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올해 3분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5차 매입까지 포함해 총 9조1232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을 확보했다.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75만명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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