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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본격화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5.28 20:37
수정 2026.05.28 20:37

현장점검 강화·자진 철거 유예 등 지원책 병행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

허남석 시장권한대행이 관계자들과시흥천 일대에서 불법시설 정비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안산시제공


안산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시흥천과 신길2천을 방문해 단원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시흥천은 지난 3~4월 불법경작과 가설건축물 정비 이후 재발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했으며, 신길2천은 불법 건축물 현황과 향후 정비 및 행정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와 순찰·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안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 면제,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허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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