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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에 "매국노" 비난...피소된 시민 1심 벌금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28 14:50
수정 2026.05.28 14:51

서울중앙지법, 모욕 혐의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 선고

"표현 내용, 지나치게 개인 인격적 가치 훼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어온 시민단체 대표에게 '매국노' 등의 비난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시민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표현한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손상하는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지라도 표현의 내용이 지나치게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A씨가 '매국노'라고 말하는 등 모욕했다며 총 세 차례 고소했다.


A씨는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같은 벌금액을 구형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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