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피고발 사건 각하
입력 2026.05.28 14:36
수정 2026.05.28 14:36
시민단체, 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가 뇌물공여로 고발
檢 "근거 없다" 결론…본안 판단 하지 않고 사건 종결 처분
검찰. ⓒ뉴시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이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을 각하 처분했다.
또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사건도 함께 각하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관 세 명과 이 대통령 등을 2022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단체는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