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과로사 산재 663건 인정됐지만…사업주 검찰 송치 ‘0건’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5.24 10:28
수정 2026.05.24 10:28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최근 2년여간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이 2000건에 육박했지만, 산재로 인정된 사례 중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성 재해와 달리 과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규율 조항이 없어 처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663건으로 전체의 33.3% 수준이었다.


산재 승인은 과중한 업무량이나 장시간 근로와 사망 간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된 663건 중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노동부는 심혈관계질환 등 과로사 산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규율 조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락·끼임 등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이학영 부의장은 “과로사 산재가 인정됐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는 건 명백한 제도 공백”이라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