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미끼' 고령층 상대 160억원 가로챈 조직 검거
입력 2026.05.28 11:23
수정 2026.05.28 11:23
피해자 83명 달해…70대·80대 고령자도 다수 포함
경찰, 현금·금괴 5억5000만원 압수…나머지 범죄수익 해외로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 ⓒ경기남부경찰청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주로 고령층을 상대로 금괴와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국적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한국인 국내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 1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홍보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상당의 금괴와 현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피해를 입었는데 70대·80대 고령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은퇴 후 자산 관리에 고심하는 고령층의 심리적 취약점과 디지털 기기 조작의 미숙함을 철저히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이 불어난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건넨 돈과 골드는 그대로 조직의 범죄수익이 됐다.
조직은 다국적 분업 체계를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총책과 보조 역할을 한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개국~7개국 출신 외국인들이었다.
이들은 A씨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를 건네받고, 이를 현금화해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다.
상선 조직은 해외에서 수금책을 모집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약 열흘간 범행에 투입하고 곧바로 출국시키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경찰 추적망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입국한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했다가 귀국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탈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챈 골드바는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일반 고객처럼 위장해 현금화됐다. 이들은 현금화한 후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USDT)'로 전환한 후 해외로 빼돌렸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49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긴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수거책을 최초 검거한 뒤 상선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해 국내 총책 A씨까지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5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다만 나머지 범죄수익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된 조직원 33명 가운데 17명은 검거 후 송치했다. 해외로 도주한 6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른 범죄로 구속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