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평상 무단 설치" 수목원 운영자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26.05.28 09:54
수정 2026.05.28 09:54
시청 원상복구 명령 거부·공유재산 무단 훼손 혐의 인정
법원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행위라도 산지관리법 위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허가 없이 산에 평상을 설치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목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목원 운영자 A씨는 2022년 6월 경기 김포시 임야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평상 3개를 설치하고 시청의 원상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말 김포시 공유재산인 다른 녹지에 허가 없이 20㎡ 규모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또 다른 곳에는 50㎡ 규모의 조경석을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10월에는 공원 경계에 설치한 그물막 울타리 52m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상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지관리법은 보호 대상을 산지로 특정하고 있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없고 미관상 이유 등은 공소사실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