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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67억 원 확정...2만 8000여 명 지급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27 15:55
수정 2026.05.27 15:55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

수원(K-13)·오산(K-55)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대상

화성특례시청사 전경. ⓒ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약 67억 원 규모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 및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8424명에게 총 67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개인별 보상금 금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구비해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화성시 병점구 화산중앙로 16, 2층 군소음 접수처)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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