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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기요금 줄이면 현금 환급 받는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5.27 14:25
수정 2026.05.27 14:25

정부, 여름철 에너지 재테크 공공서비스 소개

1kWh당 최대 120원 환급 가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는 공공서비스를 소개했다.


기존보다 혜택 문턱을 낮춘 ‘에너지캐시백’은 오는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전기 사용량을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여름철 냉방 수요 확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공급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가계와 소상공인의 전력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정책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는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캐시백’,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플러스DR’, 국토교통부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인 ‘그린투게더’다.


이번 서비스 안내는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약 참여를 함께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에너지캐시백’이다. 이 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여야 했지만, 올해는 오는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단가도 높아졌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지고, 1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이 지급된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절약량이 곧바로 현금성 혜택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전기차 이용자는 ‘전기차 플러스DR’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DR은 수요 반응을 뜻한다. 플러스DR은 전력 공급이 과잉되는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간에 맞춰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전라·경상·충청권 등의 해당 충전기다. ‘플러스DR 발령 시간’에 맞춰 전기차를 충전하면 평상시 8%, 설·추석 전후 7일간은 20%의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발령 지역과 최신 할인율은 ‘KEPCO PLUG’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점검하려면 국토부의 ‘그린투게더’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의 ‘우리집 에너지’ 기능은 전기·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2년치 에너지 사용량을 월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일 면적의 이웃집 평균 사용량과 비교할 수 있어 낭비 요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도가 있다.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줄이기 챌린지’에 참여하고 가정별 절약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서비스별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홈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에너지 절약은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소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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