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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상고심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27 11:06
수정 2026.05.27 11:07

통일교에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대법원 2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법원 2부가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꾸려져 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58·사법연수원 23기)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 역시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뒤 "이 재판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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