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입력 2026.05.26 16:46
수정 2026.05.26 16:46
사제 총기로 산탄 2발 발사해 아들 살해 혐의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지난해 7월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에 처해지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