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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전 소방청장 피의자 입건…"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26 16:10
수정 2026.05.26 16:10

특검팀, 허석곤 전 소방청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입건

이상민 피의자 조사 통보…일정 조율 중

허석곤 전 소방청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허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의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었던 허 전 청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달 22일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으로 조사했다.


조사 이후 홍 전 차장은 "특검이 단단히 오해할 만한 사실이 있어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말했지만, 특검팀은 여전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예산 전용 의혹으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이날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관련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과 이에 반발한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 단행 등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도 피의자 조사를 통보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오는 27일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있다.


특검팀은 최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병력 철수 건의 등을 묵살한 채 별도의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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