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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 3만6500명 F-4 비자 취득…취업 문턱 낮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7 13:01
수정 2026.05.27 13:02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이후 3개월 만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 시행 3개월 만에 3만6500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일인 올해 2월12일부터 5월12일까지 3개월 간 4만7632명의 동포가 F-4 비자 변경을 신청했고, 3만6561명이 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과 구소련 6개국 동포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비자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단순 노무 업종에서만 취업하도록 허용했다. 체류 기간도 4년10개월로 제한했다.


F-4 비자는 단순 노무와 일부 서비스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취업이 가능하고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간 F-4 비자 신청 자격을 두고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들은 미국·서유럽 출신과 달리 직업과 소득요건 등 엄격한 제한을 받아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 수요에 맞춰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성과를 공유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국내 동포의 정착지원을 위해 동포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2008년 4곳에서 2026년 37개로 늘었다.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중요해진 지역사회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전국 출입국 관서와 동포체류센터가 연계해 실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등에 의존해 운영하던 센터의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고, 센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동포의 체류자격 통합 이후에는 동포의 사회통합,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동포 맞춤형 교재 개발, 동포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현재 법무부가 실행중인 동포의 사회통합정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동포체류지원센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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