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불법시설 점용시 1000만원 강제금 부과
입력 2026.05.26 14:11
수정 2026.05.26 14:12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6개월 뒤 시행
상습 무허가 점용 계도 없이 행정대집행 가능
소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반복·상습 무허가 점용은 계도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지고, 명령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소하천 구역에서 반복·상습적으로 무허가 점용을 하면 앞으로 예고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받을 수 있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하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달랐던 점용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다. 소하천 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반복·상습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불법 점용행위를 확인하더라도 계고와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쳐야 해 현장 조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상습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점용 이후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재정적 제재를 더한 것이다.
소하천 구역 점용 제도도 정비된다. 행안부는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시행되면 반복·상습 불법 점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수단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하천은 생활권과 가까운 하천 관리 영역인 만큼 불법 점용이 장기화될 경우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점용에 대한 사후 조치 속도를 높이고, 점용 관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