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 금할 수 없어"
입력 2026.07.29 10:02
수정 2026.07.29 10:02
구자현 "형소법 개정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
"다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생각"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대행은 또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