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제값 받는 공공조달’ 구축
입력 2026.05.26 13:40
수정 2026.05.26 13:40
AI 제품엔 가점 신설…적격심사 개정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신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물품과 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AI 제품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행정규칙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다.
주요 내용으로 조달청은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을 일괄 2%p 상향했다.
이는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사 분야는 지난 1월 전 구간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시행 중이다.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공공 AI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1.5점 신인도 가점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가점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AI 제품 확인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는 시점에 맞춰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안정우수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보완했다. 물품과 일반용역 분야에서 고용 대비 장기재직자 비율을 평가할 때, 가점을 받으려고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감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평균값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면서, 우리 삶의 미래를 바꿀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책”이라며 “공공조달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